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99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4. 01:00경 서울 관악구 B 지하 C카페에서 술값을 주지 않고 소란을 피워 112 신고가 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며 업주인 F을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며 “야이 씹할년아. 내가 돈 절대로 안 줘.”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E에게 “이 씹할 새끼야. 꺼져봐. 이런 씨발 말똥도 아닌 밥풀떼기 새끼들이. 이 한심한 새끼들아 네 놈 새끼들이 깡패새끼지 민주경찰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무원증

1. 각 수사보고(현장 출동 경찰관이 촬영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05년과 2007년 폭력범죄로 각 벌금형을 처벌을 받았고, 2014년과 2016년에는 각 폭행죄로 입건되었다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는 등 폭력범죄를 반복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