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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4 2017노26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9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경제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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