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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27 2013고단1196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 요양원에서 영양실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입소자의 요양과 재활을 위하여 입소자에게 음식물 등의 영양을 공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은 2012. 3. 12.경 위 요양원에 입소한 환자이다.

피고인은 2012. 3. 12.경 위 요양원에서 피해자의 딸인 G과 경관급식에 관하여 상담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는 81세의 고령이고, 소금제공이 1끼 3g으로 제한되는 경관급식이 요구되는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사람이므로 피고인에게는 G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경관급식 처방전의 내용을 잘 듣고, 경관급식에 관한 상담내용을 간호사실에 빠짐없이 전달하거나 G으로부터 경관급식 처방전을 건네받아 이를 간호사실에 전달하여,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따라 소금의 양 등 경관급식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전을 도모하여 요양 간호상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G으로부터 피해자에 관한 경관급식 처방전을 건네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G의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고, 소금제공이 한끼 10g이라는 메모지를 작성하여 간호사실에 전달하여, 간호사실로 하여금 한끼 10g의 소금이 포함된 경관급식을 피해자에게 시행하도록 하여, F으로 하여금 체내 나트륨 수치가 196(성인기준 최대나트륨 수치 140)으로 올라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3. 18. 피해자로 하여금 약 2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나트륨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 G, I의 각 법정진술

1. 소견서, 진단서

1. 경관급식퇴원교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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