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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0.31 2019가단276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들’은 피고 및 C으로 본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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