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7602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주식회사 B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1,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A’은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