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4.26 2019고정3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20. 20:2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건너편 테이블에 있는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테이블을 손으로 수차례 내려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거나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그냥 가버리게 함으로써 약 2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20. 20:35경 위 식당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씨발놈아 다 죽여 버릴거야, 개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어 니가 내 형이야 민증까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손님들이 보는 가운데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CCTV 자료 확보 및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