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의 소득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1-10206 | 소득 | 2001-03-22
문서번호
제도46011-10206 (2001.03.22)
세목
소득
요 지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비출자임원 및 종업원등이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종업원이 주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나, 동호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에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통칙 20-10 제1항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종업원들에게 주택 소유와 관계없이 사택을 제공할 경우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근로소득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근로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사택의 범위】
○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 제1항【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