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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6.08 2017누8321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항소 이후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는바, 제1심에서의 주장과 증거를 살펴보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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