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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3 2019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1. 1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09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영상 및 행적수사), 수사보고(사후 음주량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공식 최종 적용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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