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23 2019고단4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27. 22:09경 전남 영암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건물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운전영상 및 행적수사), 수사보고(사후 음주량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의자의 위드마크공식 최종 적용 결과)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