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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적용 및 내용연수 적용 오류 시 세무 상 취급 등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3068 | 법인 | 1988-10-25
문서번호

법인22601-3068 (1988.10.25)

세목

법인

요 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으로 내용연수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규정한 고정자산내용연수표에 의하는 것으로 내용연수적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에 대하여는 법인세기본통칙 2-15-46...21을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고정자산의 법정내용연수가 5년이나 직전4개사업연도(1984~1987)분을 6년으로 착오적용

가. 1988사업연도분부터 5년으로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나. 내용연수 변경적용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사항은

다. 착오적용된 사업연도분의 감가상각비를 수정하여 1988사업연도에 전기손익수정손으로 할 경우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라. 착오적용으로 과소상각된 분에 대한 세법상 문제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용년수】

○ 법인세기본통칙 2-15-46...21【전기손익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상각비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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