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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6. 경 청주시 흥덕구 B, 203호 앞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대여에 대한 대가로 계좌 1개 당 10만 원 ~ 300만 원의 대여료를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가 보낸 불상의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1. 금융자료 회신

1. 범죄이용계좌 등록 및 지급정지 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양도, 대여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사회적으로 엄정한 대처가 요구되는 점,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인터넷 사기 범죄에 악용된 점, 피고인이 지정된 선고 기일에 계속 불출석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아니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은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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