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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02 2014노37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액(3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 불가매수성을 침해하여 일반인들로 하여금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것으로 그 내용, 교부된 액수(약 2,400만 원)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일부 피해액이 변제된 것 이외에 추가적으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0 편취금액란의 “240,000원”을 “시가 80,000원 상당의 40kg 쌀 3포대”로 경정한다

[변호사법 116조에 의하면 같은 법 제111조에 규정된 죄를 지은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변호사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청탁 명목으로 수수한 합계 2,474만 원 상당의 금품 및 이익을 필요적으로 추징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였다{원심 판시 사기죄와 변호사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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