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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387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02. 00:35경 서울 노원구 동일로215길48 주공아파트 306동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노원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운다는 이유로 손날로 위 경찰관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씨발새끼 너 가만두지 않겠다, 옷을 벗겨버리겠다”고 말하는 등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폭행 정도가 경미한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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