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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2 2017가단210937 (1)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0,000및이에대하여2017.2.23.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27.9%, 10,000...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⑴ 피고 B은 원고에게 D점 내 E매장을 인수한다고 하면서 인수대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⑵ 원고는 피고 B의 소개로 2017. 2. 22. F에서 15,000,000원, 같은 날 G에서 7,000,000원, 2017. 2. 24. OK저축은행에서 10,000,000원을 각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다

(각 대출이자는 27.9%). 그리고 원고는 피고 B에게 2017. 2. 22.경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만 원을, 2017. 2. 23.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 6,000,000원을 빌려주었다.

⑶ 피고 B은 2017. 2. 24.경 원고에게 2017. 3. 4.까지 위 차용금 전체를 변제(대출금액 전부 포함)하고, 미변제시에는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걸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다.

⑷ 한편 피고 B은 원고 등으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있다.

⑸ 따라서 피고 B은 원고에게 2,200만 원(F 1,500만 원 G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 다음날인 2017. 2. 23.부터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1,000만 원(OK 저축은행) 및 이에 대하여 대출일 다음 날인 2017. 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7.9%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700만 원(2017. 2. 22.자 100만 원 2017. 2. 23.자 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4.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C이 자신의 여자친구이자 동업자라고 말하며 피고 C 명의 통장으로 돈을 송금해달라고 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C의 통장으로 대여금을 송금해주어 돈을 편취하였다.

피고 C은 피고 B에게 통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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