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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4848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아내 C과 함께 기소되어 2015. 2.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C은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으며, 2015.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C은 위 사기죄 사건의 항소심( 광주지방법원 2015 노 545호 )에서 피고인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사기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여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 위증죄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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