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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9 2014가합57016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14카기51574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의 체결 1) 원고 조합은 인천 중구 C 일원을 시행지구로 하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구획정리조합이다. 2) 원고 조합은 2004. 9. 1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D이 이 사건 사업 청산시까지 턴키방식으로 시행대행을 하고, 원고 조합과 D이 이 사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상호간 각별한 참여와 협조의 의무를 다하기로 하는 사업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 나.

D의 부도 및 원고 조합의 해제통보 D은 2010. 2. 12.경 당좌거래정지로 인하여 부도처리되었고, 원고 조합은 2010. 3. 10.경 D에 대하여 상호협조의무 불이행 및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다. 피고의 D에 대한 채권과 압류 및 전부명령 등 1)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D을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위 법원 2008가합110994호)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피고와 D 사이에 2010. 4. 7. ‘D은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43,000,000,000원을 2010. 4.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D이 위 돈을 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 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위 법원 2009나94584)되었다. 2) 피고는 2010. 10. 11. D에 대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채권 43,000,000,000원 중 일부인 25,7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2010. 9. 30.까지의 지연손해금(1,285,000,000원)에 집행비용 22,120원을 합한 26,985,022,12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0타채28225호로 D의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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