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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1.16 2018노27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든 채 피해자의 집 앞을 한 바퀴 돌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피해자를 부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추행하는 피고인 A의 범행을 보고 이에 동조해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마음을 먹고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심판결에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가 원심 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면서도 항소이유서에 피고인 B에 대하여만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특수준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등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인 A에 대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는 어려우므로, 아래에서는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등 항소이유에 피고인 A의 이유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등 항소이유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고, 피고인 B은 뒤편에서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모습을 보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왼손으로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하체를 들어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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