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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6.11.03 2016재고단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4:00경 전남 강진군 G에 있는 H마트 앞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I의 J 싼타페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아니한 차문을 열고 들어가 의자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오디오 리모컨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3. 8.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시가 합계 약 2,73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L, M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N, O, P, Q, R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 S 전화통화, 피해자 C 전화통화, 피해자 T 전화통화, 피해자 U 전화통화, 피해자 V 전화통화, 피해자 W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X, Y, Z 전화진술 청취, 피해자 AA, AB, E, F, AC, AD 진술청취, 피해자 D 전화통화 관련, 피해자 AE 전화진술 청취), 수사보고

1. 각 현장증거사진, 압수물사진, 압수물 상세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수법, 범행횟수, 절도 범행에 대한 수사중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상당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피해액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며 대부분의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회복된 점, 피고인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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