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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9.01.10 2018고단7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1.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2. 10.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9. 14. 19:25경 경주시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음주운전전력(2004년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14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등),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이 사건 음주운전의 경위 및 정도, 피고인 처의 건강상태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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