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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1.29 2015도20373
의료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금지된 의료광고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 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한의 사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불복이 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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