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17 2017고정6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B은 도박을 하기 위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신용도가 낮고 기존 대출기록이 많아 대출을 받으려면 반드시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보증인 알선 업체를 통하여 신용등급이 좋은 보증인을 소개 받아 그 보증인과 잘 아는 사이라고 대부업체를 속여서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B은 2015. 11. 13. 경 피해 자인 주식회사 디케이 대부에서 500만원의 금전소비 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미리 보증인 소개업체에 연락하여, 대출금을 보증인과 반으로 나누고 일정 수수료를 위 소개업체에 지급하는 조건으로 소개 받은 피고인을 위 계약의 연대 보증인으로 기재하였다.

그런 다음 B은 피해자에게 “ 피고인은 10년 동안 알고 지낸 지인” 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보증인 소개업체의 지시에 따라 미리 논의한 대로 “ 집 수리를 해 준 인연으로 B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 ”라고 거짓말을 한 후, 보증 계약서를 작성하여 성명을 모르는 위 소개업체 담당자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과 B은 사실 서로 이름도 잘 모르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다.

피고인과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500만원을 B 명의 농협은행 계좌 (C) 로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표 사본, 금전소비 대차 계약서 사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