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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재촌 자경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057 | 양도 | 1995-11-27
문서번호

재일46014-3057 (1995.11.27)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 중 재촌 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1996.01.01이후 양도 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 원이 되는 것임

회 신

1.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는 보유기간중 재촌자경한 기간이 8년 이상인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조세감면규제법 제119조 제2항에 의거 1996.01.01이후 양도분부터 감면한도액이 3억원이 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 의거 토지.건물의 양도 후 취득.양도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한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증빙(계약서 등)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소득세를 결정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 내용중 신세법 관련사항은 새로운 세법의 공포 후에 알 수있는 사항 이미 세제건의 사항은 업무 진행에 참고 하겠습니다. 3. 그리고 귀하의 1995.10.06일, 1995.10.25일, 1005.11.09일 질의 내용 32개 사항은 세무서, 지방국세청, 국세청의 민원실에서 답변이 가능한 일반적인사항입니다. 세무관련 모든 납세자의 상담은 민원실에서 친절히 상담하고 있으니 민원실을 이용함으로써 국세 행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자경하고, 양도당시 농지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8년아라는 규정은 예컨대, 1980 ~ 1990년까지 8년이상은 계속해서 자경을 하고, 1991 ~ 1995년까지 5년간은 농지로 임대를 하다가 양도당시는 농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는지 여부.

나. 농지세가 과세되는 농지이며, 양도당시에는 농지일 경우,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다. 1996년 01월부터 양도소득세를 3억원까지 감면한다고 하는데, 그 대상을 8년이상의 자경농지에 한해서 적용하는지 여부.

라. 개별공시자가 이하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빙서류로서 매매계약서만 구비하면 되는지 여부.

마. 1997년 01월부터 현의제취득 년후 1977년 01을 1985년 01월로 개정한다고 하는데 확정적인지 여부.

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 및 양도소득특별공제 제도는 언제부터 폐지인지 여부.

사. 국가공공기관에서 수용하는 대지나 농지는 다같이 10년이상 보유시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70%의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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