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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823
장사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족 묘지, 종중 ㆍ 문중 묘지 또는 법인 묘지를 설치 ㆍ 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4. 6. 전 북 임실군 C에서 기존에 피고인의 증조부와 조부의 묘지 2 기가 조성된 상태에서, 추가로 부모의 합장묘 1개를 설치함으로써 가족 묘지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검찰 진술서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불법 가족 묘지 설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 39조 제 1 항, 제 14조 제 3 항( 허가 없이 가족 묘지 설치한 점)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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