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073 (1999.12.07)
세목
양도
요 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회 신
1.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사업계획승인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01.01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2. 상기 1.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 되는 것이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는 종전주택 및 토지의 취득가액과 추가납부한 청산금 및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9년10년 중에 재건축중인 아파트를 매도하여 세무서에 예정신고를 하기 위하여 알아보았으나 유권해석을 받지 못하여 질의합니다.
○ 매도한 아파트는 1987년도에 13평 주공아파트를 매수하여 살다가 1995년도에 재건축 사업 승인이 되어 1995년 말까지 이주완료하라는 재건축주택조합의 통보를 받고 1995년03월에 현재살고 있는 23평 아파트에 입주하여 살고 있습니다.
○ 경제적 사정으로 재건축 분양 받은 23평을 분양가에도 못미치는 금액(잔검, 시유지 소방 도로비 제외)으로 매도하였는데 양도세 대상이 되는지와 예정 신고 때 갖춰야 할 서유를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