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의 주장 및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의 주장 ① D은 피고에게 이주택지 수분양권을 양도하였다.
② D은 2009. 11. 10. 피고와 G에게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유증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이 수용되면서 2010. 7.경 이주택지 수분양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주택지 수분양권은 D이 사망한 2011. 1. 18. 피고와 G에게 상속되어 귀속되었다.
③ 원고가 이주택지 수분양권을 공동상속하여 그 지분을 갖고 있더라도, 이주택지 수분양권의 준공유자인 피고는 불가분채권의 법리에 따라, 내지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이 사건 이주택지에 관하여 단독으로 청약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만일 그리할 수 없다면 원고 역시 이 사건 채권자대위청구의 소를 보존행위로서 제기할 수 없는 것이다). ④ 공유자가 1년 이상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민법 제266조), 이러한 공유자의 지분매수권은 형성권이므로, 공유자로서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원고의 1/3지분은 피고의 지분매수 대상에 불과하다.
나. 판단 우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D이 피고에게 이주택지 수분양권을 양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D이 2009. 11. 10. 피고와 G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유증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