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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207146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1. 기초사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제4쪽 밑에서 3번째 줄의 “이에 즉시항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속 중이다(대법원 2014모160).”를 “이에 즉시항고하였다. 이후 위 결정은 재항고기각결정(대법원 2014. 4. 11.자 2014모160 결정)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② 제1심판결 제5쪽 8번째 줄의 “2003. 6. 30.”을 “2003. 6. 23.”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에 따라 원고 A을 체포하여 기소한 뒤 유죄판결을 하면서 약 166일 정도 구금한 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원고

A이 석방된 이후에도 재심대상판결로 인하여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시나 사찰을 당하는 등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았다.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하여 그 가족인 아버지 E, 어머니 F, 형제자매들인 원고 B, C, D 역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그 법령이 위헌으로 선언되기 전에 그 법령에 기초하여 수사가 개시되어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판결이 선고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수사기관의 직무행위나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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