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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11.23 2016나71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5행의 ‘214,842,50 달러’를 ‘214,842.50달러’로, 제4쪽 제20행의 ‘(미화 214,532.40달러, 표 생략)’을 '[미화 214,852.20달러{단, 이 사건 협의서 제2쪽 내역표상의 “invoice 금액”란 중 “38,556.00”달러 대신 수기로 가필된 “39,236.40”달러를 더할 경우 그 합계액은 “214,852.50”달러가 아닌 “215,532.90”달러 내역표 하단에 '215,532.40'이라고 가필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가 되고, 이는 원고가 공제되어야 함을 자인하는 이 사건 협의서 제3조 5)항 소정의 재고환수금 미화 215,532.90달러와 일치한다.

, 내역표 생략 ’으로, 제5쪽 제13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으로, 제5쪽 제15행의 ‘거래처 원장 작성 당시의 환율로'를'거래처 원장 작성 당시의 환율 기록상 거래처 원장 작성일과 당시의 환율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나, 원고 주장의 환산금액인 487,039,261원이 제1심 변론종결 당시의 매매기준 환율로 환산한 금액인 514,121,949원을 하회하는 이상 이 사건에서 특별히 고려하지 아니한다.

로’로, 제7쪽 제21행의 ‘따라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할인된 금액 154,393,452원은 지급할 의무가 없고’를 ‘따라서 이 사건 합의의 취소로 인해 반품한 가장매매 물량에 대한 가격할인 약정은 없는 것이 되고, 애초 가장매매한 물품을 원고에게 전부 돌려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물품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의무 및 할인된 금액 154,393,452원에 대한 지급의무도 없으며’로, 제8쪽 제10행의 ‘거채처와의’를 ‘거래처와의'로 각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2행부터 같은 쪽 제10행까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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