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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5.25 2016고정1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4.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낙원동에 있는 라인 주점 앞에서 출발하여 강원 일보 뒤 불상의 모텔을 경유한 후 같은 라인 주점까지 약 800 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구 형법 제 70 조 (2014. 5. 14. 법률 제 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으나, 음주 운전의 위험 성과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대하여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에 있어 음주의 정도가 중하고, 벌금형을 선택하는 경우 법정형의 하한이 300만 원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법정에서의 태도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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