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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1.29 2018고단1525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4. 10:5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C동 복도와 계단 등지에서 D 등 아파트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무 것도 입지 않은 나체 상태로 약 10분에 걸쳐 돌아다님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내사보고(피해자 D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취업제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아파트 복도에서 공연히 나체로 다니는 행위를 하였고, 실제로 아파트 주민이 피고인의 행위를 목격하기도 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통하여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에게 한차례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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