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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대상 소득에 수입이자 포함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2252 | 조특 | 1996-08-10
문서번호

법인46012-2252 (1996.08.10)

세목

조특

요 지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은행적금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적용 대상소득은 당해 제조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수입이자는 감면대상소득이 아닙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제조업 등에 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시 은행적금 등에 대한 수입이자가 감면대상 소득인 『제조업 소득등』에 포함되는지 지의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공통손익의 계산등】

○ 법인세법기본통칙 2-1-14...8 【개별손익, 공통손익등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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