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22601-1320 (1985.05.03)
세목
법인
요 지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 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유사 회신문을 참조.붙임 :※ 법인 1264.21-531, 1982.02.22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유용 도주함으로써 발생한 사용인(공금을 유용한 사용인은 즉시 파면조치하여 고용관계는 소멸되었음)에 대한 구상채권을 회수불능으로 법인이 대손처리한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제12호 단서규정과 관련하여 세무처리상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음.
(갑설)
- 법인이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용인의 공금유용에 따라 발생한 구 상채권인 경우에도 법인의 채권(자산)임은 분명하므로 그 대손사유가 세법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소득금액상 손금으로 인정되면 전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을설)
- 법인이 대손처리한 채권이 사용인이 공금을 유용함으로써 발생한 구상채권인 경우에는 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기본통칙 2-14-9 제1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공금을 유용한 전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서 손금 처리하여 따라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 1264.21-531, 1982.02.22
대손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동 횡령금액에 대한 구상권이 있는한 대손처리 할 수 없으며 다만 형의집행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처리 할 수 있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