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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세과-4024 | 양도 | 2008-12-01
문서번호

재산세과-4024 (2008.12.01)

세목

양도

요 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 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본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4년 1월 3주택(A, B, C)을 5명(갑, 을, 병, 정, 무)이 공동상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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