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1.27 2020가단76842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의 소
주문

원고와 J 사이의 이 법원 2010. 6. 22. 자 2010차 1634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원고의...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 증, 을 1호 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J을 상대로 대여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0. 6. 22. 주문 기재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0. 7. 13. 확정된 사실, 이후 J이 2010. 7. 30. 사망하여 배우자와 자녀들인 피고들이 J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한 사실, 원고는 지급명령 확정 일인 2010. 7. 13.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20. 6.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지급명령에 기초한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채 판상의 청구가 있다는 점에 관한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대법원 2018. 10. 18. 선고 2015다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상속한 정 승인 심판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 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과 같은 시효 중단을 위한 확인 소송은 선행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 중단 외에 다른 실체 법상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그 소송에서는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수 없다 (2015 다 232316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들 주장의 한정 승인에 따른 법률효과에 관하여는 이 사건에서는 심리할 필요가 없어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들은 별도로 청구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명령의 집행력을 다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