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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10 2016노24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은 특수강도 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편취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원심 재판 도중 도망하였던 점, 피해자와 합의는 하였으나 실질 적인 변제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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