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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261 | 양도 | 1990-01-24
문서번호

재산01254-261 (1990.01.24)

세목

양도

요 지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은 동별 등급별 배율에서 동별 단일 배율 또는 등급구간별 배율로 전환하였음

회 신

토지특정지역에 대한 국세청기준시가의 고시방법은 동별등급별 배율에서 동별단일 배율 또는 등급구간별 배율로 전환하였으며, 필지별로 배율을 고시한 일은 없으며, 또 특수배율(1.00)이 적용되는 토지는 도시계획법,군사시설보호법 또는 기타 군사관계 법령등에 의한 보안지역, 군사시설물 보호지역 내의 토지인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전시 길동 산 53번지는 ○○도 ○○시의 경계선상에 소재하며, 개발제한지역인 동시에 공원용지로 책정되어 있을뿐 아니라 대부분이 경사도가 약 40도 내지 60도의 급 경사지로서 사실상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무부과표는 154등급(㎡당 8.180원, 평당26,994원)이나 되는데다, 매도 처분 한다면 국세청고시배율이 13.5배나 되어 평당 364,419원이며 이땅 3500평을 판다면 매도가격이 911,047,000원으로 인정되어 수억원의 양도세를 무러야 할 판입니다. 그런데 이 땅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1억원정도이니 1억원에 팔고 수억원의 세금을 내게 되므로 사실상 처분 불가능이며 재산세만 꼬박꼬박 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땅에 접해 있는 산 52번지는 사실상 평지에 가깝고 산 50의 10, 산 50의6등은 얕은 야산으로서 국세청고시 배수가 타당할지 모르나 본건 임야는 그런지대와는 판이하게 무가치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배율을 정할 때 필지별로 하던 것을 동별로 하기 때문에 생긴 잘못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으로 개발제한지역에는 별도의 배율을 정하며 특히 본건 임야같은 악조건의 땅에 대하여는 특별히 별도로 배율을 정하여야 하겠습니다.

나. 이러한 관계로 실지거래가격에 의거하여 신고하고저 해도 1967년에 상속 받은 것이라 실지거래가격에 의거하여 신고하고저 해도 1967년에 상속 받은 것이라 실지 매수 가격은 있을이 없고, 매도 가격은 실지거래 가격으로 하면서 매수가격은 내무부과표에 의하는 것도 소위 짝재기 과세가 되어 안된다고 합니다.

다. 그럼으로 이 건 임야에 대한 배율을 1,2배 정도 시정하여 주시던가 불연이면 1977년 과표가격에 사서 실지매도 가격에 판 것으로 (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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