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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3.19 2020구단226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공화국( 이하 ‘ 인도’ 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5. 12. 단기 사증 (C-3)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9. 8. 1. 피고에게 난민 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0. 8.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 한다) 제 1 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이하 ‘ 난 민의 정서’ 라 한다)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 불인정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 증의 1, 2, 을 제 5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불교 승려인데, 힌두 교도들이 원고의 집에 방화를 하여 원고의 어머니가 사망하였고, 원고도 가해자들 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원고는 이에 위협을 느껴 대한민국으로 도피하게 되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위와 같은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 민법 제 2조 제 1호, 제 18 조, 난민 협약 제 1 조, 난민의 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 자인 외국인에 대하여 신청이 있는 경우 난민 협약이 정하는 난민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난민 인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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