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노18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 아가 원심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두루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는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그 밖에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자진하여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한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