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9 2020노7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만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이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