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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0 2015누46323
경고의결의 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5. 5....

이유

1. 사안의 개요와 전제된 사실관계

가. 사안의 개요 이 사건은 독일 A사가 제조하는 전기요 제품 일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인 원고가 2013. 10. 20.부터 2013. 11. 15.까지 원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원고가 판매하는 A 전기요 제품들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orea Testing Certification, 이하 ‘KTC'라 한다)의 EMF(Electromagnetic Field, 전자기장)인증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해당 제품이 EMF인증을 받은 것처럼 거짓ㆍ과장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내린 경고처분은 원고의 광고행위가 거짓ㆍ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의 행위에는 정당한 사정이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의 경고처분(경고의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안이다.

[관련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전제된 사실관계 【증거】갑1, 7, 8, 을1, 2, 11과 변론 전체의 취지 ⑴ 당사자 원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2조 1호에 따른 사업자로서 독일 A사가 제조하는 전기요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고, 피고는 공정거래법 35조 1항에 따라 공정거래법 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설치된 독립행정위원회이다.

⑵ 원고의 광고내용 원고는 2013. 10. 20.부터 2013. 11. 15.까지 원고의 웹사이트(www.philgreen.co.kr)의 자주하는 질문 게시판 등의 “전자파 인증을 받은 제품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A 전기요는 한국산업기술시험원(Korea Testing Laboratory, 이하 ’KTL‘이라 한다)으로부터 전자파 관련 인증에 해당하는 EMI와 EMS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추가로 EMF인증까지 획득하여 유해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받은 제품입니다.”라는 내용으로 답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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