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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3295 | 양도 | 1985-11-05
문서번호

재산01254-3295 (1985.11.0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음

회 신

1.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는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및 양도소득 공제액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때에 한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2. 이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의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취득년월일 1983.08.03

취득가액 155㎡×17,000=2,635,000

양도년월일 1985.03.09

양도가액 155㎡×27,600=4,278,000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만 2년 미달)

나. 취득가액 3,500,000

취득비용 245,000

양도소득 특별공제율 25.3%

○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 특별공제액은 1. 2. 사항 중 어떤 계산방법을 적용하는지 여부.

(1) 3,500,000×25.3%=885,5003

(2) (3,500,000+245,000)×25.3%=947,485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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