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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매매용토지”를 사용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 인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329 | 법인 | 1995-05-15
문서번호

법인46012-1329 (1995.05.15)

세목

법인

요 지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야적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기간을 경과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임.

회 신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야적장으로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규칙 같은항 제18호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같은규칙 같은항 제1호의 기간을 경과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야적장으로 사용하기 전까지의 기간은 비업무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귀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매매용토지”를 관할관청의 사용승인을 받아 “야적장”으로 사용할 경우 업무용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시행규칙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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