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가단291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1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8,316,5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