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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069
복종위반 | 2014-04-23
본문

개인정보 사적조회,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14-69 정직1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지방검찰청 검찰사무관 A

피소청인 : ○○부장관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 15.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가. 개인정보 무단 조회

2007. 2. 14.경부터 2010. 6. 24.경까지 총 45회에 걸쳐 대검찰청 통합사건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와 관계없이 B의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을 지속적으로 조회해 오다가, 위 사건이 기소되자 2011. 10. 17.경부터 2012. 7. 24.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재판 진행경과 등을 무단으로 조회함으로써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고,

나.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 품위손상

위와 같은 사건 검색을 통하여 B가 기획부동산 사기사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 B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7,230만 원을 빌려주고, 총 4회에 걸쳐 합계 5,250만 원을 돌려받는 등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금전거래를 하여 품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으며,

다. 공직자 재산등록의무 위반

① 2011. 2. 22. 2010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시 B에 대한 채권 3,720만 원을 누락하는 한편, 친구 김○○에 대한 채권이 3,000만 원임에도 5,000만 원으로 신고하여 2,000만 원 상당을 과다신고하고, 계속하여 ② 2012. 2. 29. 2011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시에도 B에 대한 채권 1,980만 원을 누락하는 한편, 김○○에 대한 채권이 2,000만 원임에도 1억 원으로 신고하여 8,000만 원을 과다 신고하는 등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자 재산등록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있고,

라. 징계 양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므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바,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에서 규정된 제 정상을 종합 고려할 때 지난 26여 년간 소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직무관련자와 금전거래 등을 한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어 향후 이와 같은 유사 사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문책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개인정보 조회행위와 관련하여

1)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지침과 관련하여

①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 중 개인정보 무단조회 행위는 소청인이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위반하였다는 것인데, 이 사건 지침 제17조는 개인정보처리자인 각급 검찰청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개인정보취급자에 불과한 소청인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소청인이 이 사건 지침상의 어떤 의무를 위반하였는지에 대한 특정이 없고,

② 이 사건 지침 제7조 제3항은 각급 검찰청 소속 직원에 대해 ㉮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금지, ㉯ 권한 없이 처리하는 행위의 금지, ㉰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사용행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소청인이 검색한 기획부동산 사기사건은 당시 ?○○지청 관내 기획 부동산에 대한 일제단속?을 준비 중인 후배 수사관 C에게 내사 착수에 필요한 도움을 주려는 의도로 단순히 사건의 진행경과를 조회한 것일 뿐 정보유출 목적이나 유출 사실 내지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이 없어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 징계양정기준”상 어떤 비위유형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않으며,

2) 조회횟수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64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건조회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2007. 2. 14.부터 2010. 6. 24.까지의 조회행위(45회)는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고,징계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2011. 10. 17.부터 2012. 7. 24.까지의 조회행위는 19회에 불과한 것인데 이 또한 동일사건을 같은 날 여러 번 조회한 것에 불과하여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 새로운 개인정보를 검색한 것이 아니어서 조회횟수를 징계양정에 불리하게 참작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사료되고,

나. 이 사건 금전거래행위와 관련하여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직무관련자는 ‘공무원의 소관업무와 관련되는 자’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고 위 강령 제16조에서 직무관련자와의 금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바, B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의 기간은 소청인이 대검찰청 ○○과에서 근무한 기간(2010. 8. 9. ~ 2011. 8. 23.)으로 위 과는 주요 업무기획,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 행정관리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할 뿐 수사업무 자체를 담당하지 않아 B는 위 강령상 소청인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며,

다. 이 사건 공직자재산등록의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누락 및 과다신고 현황을 정리하면, 2010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시 B에 대한 채권 3,720만 원을 누락하고, 친구 김○○에 대한 채권은 2,000만 원 상당을 과다신고 하였으며, 2011년도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 시에는 B에 대한 채권 1,980만 원을 누락하고, 친구 김○○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는 8,000만 원을 과다신고 하였다는 것으로써 잘못 신고한 금액은 2010년도는 5,720만 원(3,720만 원+2,000만 원)이고, 2011년도는 9,980만 원(1,980만 원+8,000만 원)으로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제922호)”상 잘못 신고한 금액이 ‘5,000만 원 이상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공직자재산등록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고처분이 적절한바 원 처분은 너무 과중하고,

라. 징계양정 관련

개인정보 조회행위와 관련하여, 소청인의 경우 유사 소청례와 비교할 때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금전거래와 관련하여서는 B가 전에 소청인이 수사를 담당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관계로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측면이 있어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위반이 문제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소청인이 B로부터 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사건은 2013. 11. 20.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서’ 징계사유 모두에 기재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높은 점, 소청인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사유가 존재하는 점, 26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 어떠한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강력사건과 특수사건의 인지 및 엄정하고 적극적인 감사업무의 수행 등 공적을 인정받아 5회의 장관급 표창을 수상한 유능한 검찰공무원인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개인정보 무단조회 관련

우선, 소청인의 개인정보 조회행위는 단순한 관심으로 한 것일 뿐 정보유출 목적이나 유출한 사실이 없어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을 위반하지 않았고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처리지침”의 징계유형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조회횟수와 관련하여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64회에 걸쳐 무단으로 사건조회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2007. 2. 14.부터 2010. 6. 24.까지의 조회행위(45회)는 징계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대검찰청 개인정보보호 기본지침”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인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를 고려할 때 이러한 개인정보를 직접적으로 취급하고 처리하여 이를 제한하는 수사기관 근무 공무원에게도 “개인정보보호법”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지침이 직접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지침 별표 1호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전직원)가 개인정보의 업무목적 외의 조회・열람・사적인 사용・공유설정・유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소청인은 B에 대한 사건을 검색한 2011. 10. 17.부터 2012. 7. 24.까지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과장, 대검찰청 ○○과에서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19회에 걸친 조회를 업무목적으로 한 것이 아님이 정황상 명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상 예외적으로 B에 대한 사건을 조회할 사유가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이 사건 지침 별표 1호에서는 전 직원에 대해 유출목적과 상관없이 개인정보의 업무목적 외의 조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 및 기소를 담당하고 민감한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하는 검찰청 근무 공무원에게는 고도의 준법성 및 청렴성을 요구하기 때문인데, B는 사기 등으로 벌금, 집행유예의 전력이 있고 현재 사기죄로 수감 중임에도 또 다른 사기죄로 재판진행 중인 사람이며 소청인은 위 B와 금전거래까지 한 가까운 사이임에 비추어 업무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으로 조회를 행하였다고 보이는바, 유출목적이 없었고 유출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무단조회 행위는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 징계양정기준”상 ‘기타 비위・범죄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고, 소청인은 위 징계양정 기준상 기타 비위․범죄 행위는 해당 비위․범죄 행위가 형사사건으로써 불입건, 구약식 등, 불구속 구공판, 구속 구공판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형사사건화 되지 않은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데 소청인의 사건조회행위는 그로 인해 어떤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피소청인의 답변이 이유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소청인의 이 사건 조회 행위는 ‘개인정보 무단조회’에 해당하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규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되고, 다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이 사건 조회행위에 대해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상 ‘수사기밀 유출’이 아닌 ‘기타 비위·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본 건은 비록 사건번호가 부여되는 등으로 형사절차가 개시되지는 않았지만 2012. 7. ○○지검에서 대검찰청으로 ‘소청인 수사상황’을 보고하면서 당해 비위가 적발된 경위를 참작할 때, 위 지침 징계양정 기준 상 기타 비위· 범죄 행위 중 불입건 영역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설사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1 징계기준” 및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별표 1 공무원 비리사건 처리기준”에 근거하여 징계를 발령할 수 있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조회횟수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소청인의 대리인은 답변서에서 비위일람표⑴상 19회 조회뿐만 아니라 2007. 2. 14.부터 2010. 6. 24.까지 45회의 조회도 징계사유에 포함되는듯한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징계의결요구권자인 ○○부장관도 ‘공무원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의결 요구서’상 2011. 10. 17.부터 2012. 7. 24.까지 총 19회의 조회에 대해서만 조회일자, 조회시각, 조회자, 청명, 연도, 심급, 순번, 성명, 화면명이 명시된 조회일람표를 별첨하여 징계의결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위 19회에 걸친 조회에 대해서만 징계가 의결되었으므로 피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금전거래 관련

소청인은 B와 금전거래를 하였던 2010. 12.경부터 2011. 7.경까지의 기간은 소청인이 대검찰청 ○○과에서 근무한 기간(2010. 8. 9. ~ 2011. 8. 23.)으로 위 과는 주요 업무기획, 법령질의 및 개정건의, 행정관리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므로 수사업무 자체를 담당하지 않아 B는 위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상 소청인의 직무관련자가 아니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직무관련자’ 규정을 두고 직무관련자와의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적인 신분을 가짐과 동시에 개인적 친분·혈연적 관계 등에 의하여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활동하는 인격체로, 공적인 직무수행과정에 해당 공무원의 직무관련자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으며, 공무원 개개인의 공정한 직무수행으로 신뢰도 향상 및 청렴 공직사회 정착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인바,

공무원 행동강령의 위와 같은 도입 배경 및 취지, ② B는 소청인이 2005. 7.경 ○○지검 ○○지청에서 검찰주사로 재직 당시 기획부동산 사건 피의자로 처음 알게 된 사람이며, 이후에도 B가 조사과정에서 소청인이 친절하게 대해 준 것에 감사하며 인사를 오는 등 관계를 이어 나갔고, ③ 2008. 4.경 소청인이 ○○지검 ○○지청 C 사무관으로부터 기획부동산 수사에 대한 자문을 부탁받자 B를 소개하며 그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라는 취지로 연락하여 2008. 5. 15. B에 대한 참고인 진술조서가 작성되는 등 소청인과 B의 관계는 꽤 긴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소청인은 위 금전거래 기간(2010. 12.경~2011. 7.경)동안 대검찰청 ○○과에 재직 중이었기 때문에 B는 소청인의 당시 소관업무와 관련 없는 사람이라 항변하지만, B는 위 금전거래와 근접한 기간 동안에도 2건의 사기죄로 수사 및 재판을 받았던 점, 소청인의 직무이력을 살펴볼 때 임용 이후 대부분 수사업무에 배치되었고 위 대검찰청 ○○과 이후에는 ○○지방검찰청 ○○지청 수사과장으로 전보 발령되는 등 장래에 B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소청인은 약 26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등 베테랑 검찰사무관으로서 동료 검찰사무관 및 후배 검찰 공무원에게도 사실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B는 “공무원 행동강령” 제2조 제1호 다목상 직무관련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양정 관련

개인정보 조회행위와 관련하여 유사사례의 경우와 비교할 때 소청인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고, 금전거래와 관련하여서는 품위유지의무위반이 문제되더라도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에 의한 행위로 보아야 하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기소된 사건은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음에도 징계의결요구서 모두에 기재되어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될 여지가 높아 이는 삭제되어야 하고, 공직자재산등록위반행위에 대한 징계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에 의할 때 ‘경고’의 경징계처분이 적절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 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언급하는 유사사례들은 경찰공무원이 온라인 포털조회시스템이나 경찰전산단말기에 접속하여 총 6명에 대한 주민조회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거나, 총 6회에 걸쳐 차적조회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것으로 내용, 횟수 및 비위의 개수 등 여러 면에서 본 건과 동일선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사항소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등 종결된 사안이 아니며, 위 알선수재와 관련된 금전수수비위는 징계시효가 도과되어 별도로 징계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징계양정에는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재하였다 하여 부당한 것은 아닌바, 소청인의 경우 여러 비위 사유가 경합하고 있고, 징계권자가 특별히 징계양정 과정에서 재량권을 남용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검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의 의무가 관계법령에 명시되어 있고, 특히 검찰공무원에게는 수사과정의 공정성 및 청렴성을 위해 높은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에도 업무와 관계없이 과거 담당한 수사의 피의자였던 B의 사건을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조회해 왔고, 나아가 B와 금전거래를 하여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으며, 2010 ․ 2011년도에 걸쳐 채권누락 및 과다신고로 공직자재산등록의무를 위반하였음을 고려할 때, 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만, 소청인이 본 건으로 직위해제 되어 약 1년 동안 대기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개인정보조회와 관련하여서는 대검찰청 통합사건조회시스템의 특성상 클릭한 횟수가 조회 건수로 헤아려져 소청인이 실제로 조회한 건수보다 더 높은 수치의 건수가 산정된 면이 존재하는 점, 소청인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감경사유가 존재함에도 징계의결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고려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26년이 넘는 공직생활동안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검찰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두터운 점 등 제 정상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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