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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08 2019고단4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9.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부산 영도구 E 부근에 빌라 2동을 건축하려 하는데, 초기 건축비용으로 1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 영도구에 빌라 2동을 먼저 짓고, 곧 2차로는 경남 고성군에도 빌라를 지을 것이다. 당신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위 부산 영도구 빌라 2동의 건축비용을 마련해 주면 6개월 내에 부산 영도구 빌라 건축 사업을 마무리할 것이다. 위와 같이 6개월 뒤에 빌라 2동 건축이 마쳐지면 내가 당신에게 대출금 원금 상당액을 반환하면서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의 이익금도 챙겨 줄 테니 담보를 빌려 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 부근에서 빌라 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금을 빌라 건축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 사채이자 변제비용 및 빌라 건축사업과 무관한 피고인의 문어 양식사업 비용으로 즉시 소비해 버릴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대출금 원금과 이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소유의 부산 청도군 F{신주소 : 부산 청도군 G} 소재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억 원, 채무자 피고인, 근저당권자 H, 주식회사 I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등기를 마치게 하고, 이를 담보로 하여 주식회사 I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J은행 계좌로 6,500만 원의 대출금을 수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6,5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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