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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7299
상습도박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15. 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상습으로,

가. 2013. 9. 26. 마카오에 있는 E 호텔 카지노에 있는 정 켓 방에서 1억 8,0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딜러로부터 카드 2~3 장을 받아 카드의 끝자리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바카라 도박을 약 3시간 동안 하고,

나. 같은 해 10. 17. 경 마카오 호텔에 있는 정 켓 방에서 2억 7,0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의 바카라 도박을 약 4시간 동안 하고,

다. 같은 해 10. 25. 경 마카오 호텔에 있는 정 켓 방에서 2억 1,600만 원 상당의 칩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의 바카라 도박을 약 3시간 동안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습으로, F와 공모하여, 위 1. 항 기재 위 일시 장소에서 A가 위와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기 위해 F로부터 도박자금으로 3회에 걸쳐 2억 원, 3억 원, 2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알선함과 아울러 홍 콩 달러로 환전하거나 국외로 반출하여 주는 등으로 위 A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상습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F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3, 35) 및 첨부서류

1. 판시 범죄 전력( 피고인 B)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38) 및 첨부서류

1. 판시 상습성( 피고인들) : 도박한 기간 및 횟수, 도박장소, 도박의 종류 및 방법, 도금의 규모, 도박자금 마련방법 등에 비추어 도박의 상습성이 인정됨(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955 판결 참조)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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