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3.22 2018가단87
계약금 및 중도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1.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9.부터 2018. 1. 24.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