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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묘를 재배하여 화훼로 판매시 납세의무 및 부가세 환급액의 총수입금액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소득세과-2714 | 소득 | 2008-08-05
문서번호

소득세과-2714(2008.8.5)

세목

소득

요 지

작물재배업에 의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않고 판매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시 소득세 납세의무 있으며, 이때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1·3>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 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 등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므로 종합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이와 관련된 아래의 법령해석사례를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 소득22601-1335, 1990.06.26

관세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하였거나 환입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농업소득 중 작물재배업은 제외하는 바, 수입업자가 분화작업하여 상당기간 한국기후 및 농장환경 등에 적응된 화훼 동양란 및 서양란(호접) 종묘를 받아 농장에서 약 6개월~1년 동안 재배 개화 후 한국화훼농협·농수산물 유통공사 등 경매장에 출하하여 농가소득이 발생하고 있음.

○ 질의요지

<질의 1>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질의 2>

질의 1과 똑같은 상황에서 수입 등에 필요하여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1.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종묘에 대한 부가세)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영업외수익 등으로 계상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3. 일반 도소매상에 판매할 경우와 경매장에 출하할 경우 모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 농업(작물재배업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06. 12. 30.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 【작물재배업의 범위】 (2000. 12. 29. 제목개정)

법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작물재배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을 말한다. (2002. 12. 30.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19-1 【농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의 구분】

지방세법 제197조 제1호에 규정하는 전ㆍ답ㆍ과수원 등의 농지에서 작물을 생산하여 발생한 소득은 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② 농지에서 생산한 작물을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장을 특설하여 판매함으로써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③ 제조장을 특설하여 자기가 생산한 작물을 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거나 가공하여 판매할 때에는 제조장 특설로 인하여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은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2 【농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ㆍ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ㆍ어민”이라 한다)이농ㆍ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자재를 구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당해 농ㆍ어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2001. 12. 29. 신설)

1.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대행자를 통하여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환급대행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2001. 12. 29. 신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제7조 제1호 관련)

18. 화훼용 종자류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소득세법 해석편람 19-4-10. 작물재배업의 소득세 과세대상여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물재배업 중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소득세법상의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하는 것이며( 소득세법 제28조 제1항), 이러한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서일 46011-10033, 2001. 8. 28.)【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 서면1팀-518, 2008.04.15

【질의】

○ 농민이 자기의 농지와 타인의 농지를 임차하여 마와 우엉 등의 농작물을 생산하여 판매할 경우의 소득세 과세여부

1) 판매시설을 갖추어 하는 경우

2) 통신판매하는 경우

3) 인터넷판매하는 경우

4) 우편판매하는 경우

5) 중ㆍ도매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6) 슈퍼, 백화점에 판매하는 경우

7) 농업협동조합에 판매하는 경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작물재배업을 영위하면서 생산한 작물을판매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전자상거래 등 통신판매업에 의하거나 슈퍼마켓, 백화점 및 농업협동조합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소득22601-1335, 1990.06.26

관세 환급금 등 필요경비로 계상된 세액이 환입하였거나 환입될 경우에 한하여 그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동지 : 소득 22601 - 2915 (198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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