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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5 2016가단2289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2,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11,142,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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