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15 2016가단22899
임대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2,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11,142,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142,000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1. 26.부터, 11,142,000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