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0.05.14 2019노47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였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는 경찰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의 주요 부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면서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범행 직후 단시간 내에 신고가 이루어진 경위가 매우 자연스럽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범행을 당한 직후 기억이 생생한 상태에서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없이 경찰에 경험한 사실을 그대로 말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에게 합의금 등을 요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무릅쓰고 허위로 피해 사실을 꾸며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의 집에서 나온 직후 친구에게 전화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피해자 친구의 진술 내용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⑤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피고인과 이 사건에 관하여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내용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자백했다고 했는데 경찰에 확인해보니 ‘피고인이 경찰조사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되어 피고인에게 따진 것 이라는 피해자의 설명에 자연스럽게 부합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