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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10 2019도39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절도죄,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을 내세우며 실질적으로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판단 내지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거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법리오해를 지적하는 취지의 주장과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모두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사실오인,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므로, 원심이 심신장애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더 나아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원심의 재판절차에 피고인의 증인신문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이 있다

거나 수사기관의 피고인에 대한 체포과정에 위법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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